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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안미경
안미경

교통사고가났어요 당황스럽네요 ㅜㅜ

오늘 교차로에서 차와사고가났는데 어찌해야할치모르겠네요 ㅎㅎ 알려주실분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처음가입한거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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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보험접수하시고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증거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교차로에서 차와사고가났는데 어찌해야할치모르겠네요

    : 우선 질문자가 보행자인지, 운전중인지, 차량의 탑승객이지, 사고내용이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알수가 없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교차로라는 것으로 보아 차대 차 사고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되고,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야 하고,

    상대방과실분만큼은 본인 보험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어떻게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본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우선, 보행자라면, 상대방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일단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현장 출동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줍니다.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에 관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한 후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한 쪽의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면 쌍방 과실 사고일 것으로 질문자님과 상대방도 모두

    대인, 대물 접수를 할 것이고 몸이 아프면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