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유류분 소송은 몇 개울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요/
상속세 관련해서
본인이 받아야 할 몫보다 많이 적게 받으면
유류분 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이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 기한이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