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재산을 넘겨 알고난 1년 이내 청구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넘겨준것을 알려줬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하나요?
구두상으로 말했었다.. 이정도는 안되겠지요?
2. 재산을 전부 물려받으면서 상속인이 상속세(혹은 증여세)를 지불했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시에 패소하게되면 물려받은 전 재산의 1/n을 나눠주는것이 아닌
상속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n으로 나눈것인가요?
3. 재산을 넘겨준지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을 넘겨준것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알지 못했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수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