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재산을 넘겨 알고난 1년 이내 청구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넘겨준것을 알려줬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하나요?
구두상으로 말했었다.. 이정도는 안되겠지요?
2. 재산을 전부 물려받으면서 상속인이 상속세(혹은 증여세)를 지불했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시에 패소하게되면 물려받은 전 재산의 1/n을 나눠주는것이 아닌
상속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n으로 나눈것인가요?
3. 재산을 넘겨준지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을 넘겨준것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알지 못했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줬고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 내용을 알고 있는 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녹취 또는 알고 있는 자의 진술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면 됩니다(상증세 법 제79조, 상증세 법 시행령 제81조).
3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상의 10년의 기한은 소멸시효인데, 넘겨준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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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상으로 알려주었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도 충분합니다., 메신저나 통화녹음파일 등이 있겠습니다.
2. 상속세를 포함한 전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네. 인지여부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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