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주의 알레르기상해 과실치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버섯알러지에 알러지가있고 심한경우 아나필릭시스경험이있어 에피펜(자가주사기)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환자입니다. 어느때와다르게 프랜차이즈점에서 음식을 주문을하며 버섯알러지가심하고 숨도못쉰다라고 고지하였고 빼고 주실수있는 음식에대해 물어보고 음식에 버섯을 빼주신다길래 주문했습니다. 통화상으로 음식알러지에대해 10번이상고지하였고 음식을 받아갈때도 버섯뺀거맞죠?알러지가심해서요 하며 받아왔는데 3~4숟가락먹자마자 몸이가렵고 숨쉬기가 답답해서 보니 버섯이 들어있더라구요. 먹자마자 증상이나타나 음식점에 전화해 왜들어가있냐며 따져물었더니 그메뉴는 자체적으로 다 다져서 들어가있는거라 뺄수없다며 알바생과 소통이안된거같다며 말도안되는 변명을하기에 끊고 우선 급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직장을쉴수없어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응급실다녀온후에도 제가찾아가기전까지는 전화한통도없었고 제가찾아갔을때 모든잘못은 사장님이 인정하셨지만 제가10번을고지했는데 알바생과 사장님이 소통이 되지않아 이루어진일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며사장님이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뭔지도 잘모르시고 대수롭지않게 넘기려는 모습에 화가나 알러지가얼마나무서운지 사례찾아보시고 연락주세요 하고 번호남기고 집에왔습니다
저는사장님의 연락우 받아보지도 못한채 다음날 본사측으로구터 음식물배상보험이 가입되있으니 보험처리하자는식의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게 교통사고로 쌍방과실입니까? 본인들과실에 한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할수도있는일인데 사과도대충 하고 보험처리하면되지 이런 태도에 더 화가나더라구요
저는 또음식점에 찾아가 잘못을인정하시긴하는거냐 어떻게 일처리를이렇게하시냐 저한테 본사쪽에 이런게있다는데 음식물보상보험으로처리하시는건어때요 하고 제가동의하면 본사연결을해주셔야지 다짜고짜 뭐하는거냐며 저는 사장님태도에 화가나 보험처리안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내가이런일있을때 들으려고 보험든거지 개인적으로 합의할능력없으니 신고를하든 고소를 하든 하고싶은데로 하라며 본인은 죄가있으면 처벌받을거고 죄가없으면 가게에 찾아와 영업방해한거랑 무고죄로 그쪽이벌받겠죠 하는데 황당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이런경우 과실치사로 고소가가능한건지 여쭤보니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원할경우 알러지고지했다는 증거를 피해자인 제가 잘 밝혀야하고 녹음파일이나 증거제출을 해야한다하는데 솔직히 누가음식주문하면서 음성녹음을 하겠습니까 . 음식점 사장님은 본인잘못인정했지만 고소가들어가면 말을 바꾸고 제가 증거를 못밝혀내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증거가없으니 할수있는게 순수히 보험처리밖에없는건가요? 저는 모든법이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음식점주인은 손님에게 안전한음식을 줘야하는의무가있고
제가고지를한번만한것도아닌데 이런일이 있다는건 고의로보이고 증거가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게 너무답답합니다
이런경우 과실치사가 인정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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