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의 종업원의 부주의로 해당 사항이 전달이 되지 않아 이를 섭취한 경우라면 식당 종업원 및
식당 대표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발견하여 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일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고 나머지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