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집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재료를 요리사가 넣어서 알러지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맛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한식집을 찾아 주문하면서 미더덕에 대하여 알러지가 있으므로 요리 재료에 미더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특별히 하였으나 찌개요리에 미더덕이 포함되어 식사중에 목이 붓고 사지에 마비를 겪어 결국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식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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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한식집에 특별한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의 종업원의 부주의로 해당 사항이 전달이 되지 않아 이를 섭취한 경우라면 식당 종업원 및
식당 대표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발견하여 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일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고 나머지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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