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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해파리159
공손한해파리15924.02.07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약수행을 위한 위촉계약직으로 회사와 계약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이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위촉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결의 경우 회사가 계약유지를 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이는 계약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해당 계약만 종결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 계약의 내용 중 계약해지의 내용과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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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계약의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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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가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여 위약금 청구조건에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관련 유선 및 메일로 통보받았으며, 서면으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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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인해 얻을 수있는 이익상당액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계약내용을 기초로 보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등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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