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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23.11.10

계약 중도 퇴사시 사이닝 보너스 반환 번복하는 회사 주장 법적 효력 있나요?

4년짜리 계약기간중 약 15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저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 시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네가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계약 대로라면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나가는 게 맞지만, 해당 채무 (남은 계약금) 은 그냥 소멸 처리해줄테니 지급할 필요 없다" 고 카톡으로 말했고 그 증거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주고받은 계약해지 합의서엔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퇴직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 담당자가 해당 건을 취하해주면 회사에서도 계약금 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 소송 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고요. 혹시라도 회사가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면 제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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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주가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니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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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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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민사로 가셔야 할 듯 하고

    결국 사이닝보너스의 해석에 대한 증빙자료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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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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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무변제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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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애초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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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 신고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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