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계약기간중 약 15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저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 시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네가 중도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계약 대로라면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나가는 게 맞지만, 해당 채무 (남은 계약금) 은 그냥 소멸 처리해줄테니 지급할 필요 없다" 고 카톡으로 말했고 그 증거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주고받은 계약해지 합의서엔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퇴직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 담당자가 해당 건을 취하해주면 회사에서도 계약금 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 소송 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고요. 혹시라도 회사가 남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면 제가 지급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