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시험에 합격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직업상담사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업무와 직업상담 업무가 서로 관련이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일부 직업상담사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직업상담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