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1 정규직 입사하여 2022.7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6개월만 도와달라하였고, 6개월간 3.3 소득세와 예술인 고용보험을 내며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2023.1.31, 6개월간의 프리랜서 일도 모두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받는 실업급여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걸까요..? 예술인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의 절반이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에서 약 6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 허무하게 해고 당하고, 마지막까지 쓰임을 당하다 팽당했는데.. 실업급여마저 반토막이 나니 너무 ..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ㅠㅠ
1) 제 상황에서 예술인에 해당 되는 실업급여 인가요?
예술인 실업급여는 9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2)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책정금액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