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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밀드리40
조그만참밀드리4022.06.22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21년 9월부터 여러회사 옮겨다니면서 일하다 22년1월~22년6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3.3%공제만 하고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다 이번 6월달을 마지막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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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3.3%를 공제했던 것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1.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는 간이사업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