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20년 7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프리랜서로 근무 했고, 주 5회 9-6시 풀타임근무에 월급의 3.3% 제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6월 인턴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했고, 7월 한달간은 프리랜서 형태로 연장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계약 종료 형태로 기간이 끝난건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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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보험사이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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