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주워주는 경우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휴대폰 분실물을 습득하여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인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경우 정해진 최소, 최대 보상금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인이 고마운 마음에 주는 사례금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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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례금이 법정된 바는 없고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례금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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