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로는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줬을때는 사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딱히 그런 생각없이 찾아줬던것 같은데요.. 사례금은 어떤식으로 요구하는건가요? 첨부터 습득했을때 경찰서에 갖다줘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품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환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서에 습득한 유실물을 전달하여 소유자가 유실물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받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에 갖다줘야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