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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휴대폰을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은 어떻게 받나요?

듣기로는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줬을때는 사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딱히 그런 생각없이 찾아줬던것 같은데요.. 사례금은 어떤식으로 요구하는건가요? 첨부터 습득했을때 경찰서에 갖다줘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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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품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환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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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서에 습득한 유실물을 전달하여 소유자가 유실물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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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받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에 갖다줘야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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