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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추리255
훈훈한메추리25523.06.13

일반상해보험 보상기간 180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고후 180일 동안 치료 받고 청구 한것만 보장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사고후 180일 동안 치료 받은건 그 이후에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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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금플GA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길 바랍니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실비특약이 있습니다.

    상해입원/통원의료비 와 같이 동시에 판매되었지만

    일반상해의료비 와 상해입원/통원의료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과 50% 중복보상이 되고,

    공제가 없었던 장점이 있었지만,

    180일만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보장하지 않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위 질문은 제 예상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에 대한 질문이라 판단됩니다.

    그게 맞다면, 일반상해의료비는 말씀대로,

    사고 후 180일 동안 치료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난 후에 병원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사고 당 그렇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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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동안만 실비보장을 하고 180일이 초과한 뒤부터는 보장이 단절됩니다.

    그 이후에는 면책기간을 거치고 재보상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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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장해주는 상해의료비의경우(2009.9이전 가입상품)

    180일이 지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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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후 180일 안에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청구를 해도 지급을 합니다. 180일 이후에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면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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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하지않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180일한도가 생깁니다 면책기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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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의료비의 경우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간 보상을 하고 면책 기간 이후 다시 보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 사항 및 보험금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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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보장을 해드리는 의미입니다.

    180일 이후에는 대부분 1년이 지난 후 다시 보장개시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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