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갈비집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서
보니까 손님이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산지 얼마 안됐고 비싼 구두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막 따지던데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잘못인가요?
식당입구에 신발 없어지면 책임 안진다는 문구도 없고 각자
잘 챙기라는 문구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식당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분실물에 대한 책임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물은 고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