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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3.30

방문판매법등위반에관한 공조혐의 재판 피고로서 검사구형을 앞두고 해야할일은?

저는 방문판매법등에의한 공조혐의로 재판도중

3월24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인정하여 추정으로 사건 분리되어 4월2일 검사구형을 언도받을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에 공조혐의에대한 검사구형량 예측과 검사구형후 부터 판사 선고전까지 제가 어떤일을해야 처벌을 관대히 받을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나 타원서가 꼭 많이 필요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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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사의 구형 예상을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양형 인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 역시 상당한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반성문 등을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횟수나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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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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