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사의 구형 예상을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양형 인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 역시 상당한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반성문 등을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횟수나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