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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
21.03.30

방문판매법등위반에관한 공조혐의 재판 피고로서 검사구형을 앞두고 해야할일은?

저는 방문판매법등에의한 공조혐의로 재판도중

3월24일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인정하여 추정으로 사건 분리되어 4월2일 검사구형을 언도받을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에 공조혐의에대한 검사구형량 예측과 검사구형후 부터 판사 선고전까지 제가 어떤일을해야 처벌을 관대히 받을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나 타원서가 꼭 많이 필요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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