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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3.10.25

정식재판 시 준비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에 연루 후 검찰측에서 벌금형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토대로 공소기각을

위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곧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요.

물론 제 상황에서는 공소기각이 될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재판장에 가서 제가 판사님께 모라고 말을 해야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건지

멘트 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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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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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이를 반영하여 판결 내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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