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사건에 연루 후 검찰측에서 벌금형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토대로 공소기각을
위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고 곧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요.
물론 제 상황에서는 공소기각이 될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재판장에 가서 제가 판사님께 모라고 말을 해야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건지
멘트 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이를 반영하여 판결 내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