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후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재판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수있는 것이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도 많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것은 늦은 편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이 얼마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들어야 하며
구형량을 따로 알려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도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해서 공판조서를 보고
확인할수는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 전이라도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판결문교부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판결 선고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