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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8.24

형사사건 변론종결되었는데요. 선고기일전에 구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로서 사기피해를 고소하여 오늘 사건이 변론종결이 되었는데요 다음달 28일이 선고기일입니다. 4주가 넘어가도되나요? 선고기일이?

그리고 선고기일 전에 구형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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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은 검찰에 문의하여 보시는 거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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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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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에 한달 등의 시점 뒤로 판결하는 점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형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마지막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공판조서에 구형량 등이 기재 되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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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후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재판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수있는 것이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도 많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것은 늦은 편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이 얼마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들어야 하며

    구형량을 따로 알려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도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해서 공판조서를 보고

    확인할수는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 전이라도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판결문교부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판결 선고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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