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른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다음 중 큰 세액(ㄱ, ㄴ)
ㄱ. 각각의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ㄴ. 2개의 양도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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