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을 택배보관소로 쓰시는분들을 신고하려하는데
실주거는 하지않고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오늘 cctv를 살펴보는데 저희집을 보관소로쓰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집으로 택배를 시킨것이 없습니다.
오늘 12시쯤에 택배기사로 보이시는분이 박스 2개를 저희집 현관 난간에 두고 가시더니
17시에 한분이 와서 박스 1개를 가져가시고
19시에 다른 한분이 와서 나머지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이분들이 또 같은행위를 하시면 신고하려고하는데
이런분들을 신고하려면 침입금지표지판이나 같은 미리 취해야할 조치와 실제로 신고할때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와 그 위요지(복도,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보관했다가 가져가고 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