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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할미새76
은혜로운할미새7623.09.21

우리집을 택배보관소로‎ 쓰시는분들을‎ 신고하려하는데

실주거는 하지않고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오늘 cctv를 살펴보는데 저희집을 보관소로‎쓰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집으로 택배를 시킨것이 없습니다.

오늘 12시쯤에 택배기사로 보이시는분이 박스 2개를 저희집 현관 난간에 두고 가시더니

17시에 한분이 와서 박스 1개를 가져가시고

19시에 다른 한분이 와서 나머지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이분들이 또 같은행위를 하시면 신고하려고하는데

이런분들을 신고하려면 침입금지표지판이나 같은 미리 취해야할 조치와 실제로 ‎신고할때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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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와 그 위요지(복도,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보관했다가 가져가고 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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