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영조물 배상 책임 문의입니다.
과거 골목길 도로 파인 곳에 접질려 mri 촬영 후 발목 인대 2개 부분 파열 진단받고 치료했습니다.
첫째, 영조물 신청은 주변 cctv, 증인, 119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어렵나요?
해당 장소 과거, 현재 주변 cctv 없고,사고 당시 조명이 거의 없는 골목길입니다. 강아지 산책 중 다친 거라 반려견과 함께 119 탑승은 불가하다 해서 부를 사람도 없고 당시 119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여 당시 영조물 보험도 몰랐지만 추후에 알았을 때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신청하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곤 병원 차트에 다치게 된 사유,
실비 청구시 다친 장소 뿐입니다.
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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