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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미핥기72

빨간개미핥기72

21.04.20

목줄 안한강아지 교통사고 사고책임 비율

비보호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강아지를 밟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블랙박스상에는 보이는데 운전자 시선에서는 볼수가업는상태였구요 강아지 견주는 길건너편에서 저나를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강아지 3마리다 목줄을 안한상태였구요 한마리만 반대쪽에있다가 저와 사고가 난경우입니다 견주가 처음 강아지를 데리고 1차병원에가서 진료비 15만원 1차병원에서 수술을할수업다하여 2차병원에서 수술후 하루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ㅠㅜ 저희쪽 보험회사 직원은 5대5를 이야기하구있구요 견주는 병원비에 위자료 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한건지 몰라서요 강아지 12년 키웠다고하는데 강아지한테는 정말미안합니다 근데 견주가........ 좀 더바라는거같아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견주의 병원비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 견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견주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도로에서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시야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에서 튀어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 책임은 질문자인 운행자에게 묻기 어려운 사항으로도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주의 과실이 제한됩니다.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견주의 과실을 들어 조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