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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운물건을 습득하여 한달동안 주인을 찾아본 뒤 판매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인정?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도로에서 물건을 주웠고, 그 물건을 중고마켓 분실물칸에 기입하여 글을 한달정도 올린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어플을 매일 들어가며 답장이 왔나 안왔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알고보니 어플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 알림거부를 해놨었고 물건 주인이 연락을 했었나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플을 쓰지 않아 탈퇴 신청을 했고, 주운지 한달정도 되었을 때 주인을 못찾겠다 싶어 다른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자기가 형사라면서 개인폰으로 이름, 나이, 학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얻은 정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이런경우 혐의가 인정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고등학생인데 대입에 반영 안되겠죠..?

아 그리고 형사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얻었을 시에 처벌을 받게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타인의 물건인줄 알고 이를 습득한 채 보관한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