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1억정도 넣어논 상태에서 은행이 망하거나 돈이 별로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적금들어놓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다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나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은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을 보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또는 예금자보호제도로
이자포함 5천까지 보장이 가능하나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면
보장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안전하게 자금을 보관 하시려면
이자포함 5천이까지 보장이니
3번이상으로 쪼개서
분할로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3천 A은행
3천 B은행
4천 C은행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치한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의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이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다 보니 예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향후에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