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임대인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 구비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관리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이 11층 넘는 아파트라는 등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임에도 미설치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