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제 실수로 불이 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걸고 월세주면서 살고있는 집에 제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앞으로 배상문제나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화기나 스프링쿨러 없는경우에 집주인한태 과실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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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임대인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 구비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관리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이 11층 넘는 아파트라는 등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임에도 미설치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소화기 시설이나 스프링 쿨러 등의 법으로 정한 부분을 위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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