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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집 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그 피해가
옆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 역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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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옆집에 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모든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