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금 채권과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 건이 있었는데
혼자 씨름하면서 지급명령, 압류및추심결정 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서를 냈는데, 은행에서는 다른 압류건이 있어서 법원에 공탁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급여는 다른 채권보다는 우선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ㅠ 최우선인지 잘 모르겠기도하고.. 속상하네요.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또 공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확정 받은 경우라면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