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기록을 만들고 싶은데 회사간 계약으로 수출실적 기록할수 있나요
제가 만든 원자재 및 시스템을 국내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 회사가 만약에 해외로 수출을 한다면
저또한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상대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저는 어떻게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해당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을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수출하시는것이 아니라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한 간접수출실적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간접수출)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간접수출한 경우에, 그 수출실적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받는 업무를 간접수출실적증명이라고 합니다.
상대회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음을 안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용물품을 국내업체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는 업체도 간접수출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회사측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