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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41
창백한캥거루24123.10.19

국내-국내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내-국내 거래인데도 판매자(국내)가 바로 그냥 해외로 보내도 문제가 되진 않는건가요? 이런건 뭐라고 부르는 경우는 딱히 없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국내-해외로 내보내는 건데 수출신고를 하고 구매확인서를 받는건가요?

구매확인서는 정확하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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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거래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공급받는 분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물건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시지만 수출자의 명의는 공급받는자분의 사업자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은 공급받는자 분의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자분께서 포워더에게 운송을 수배하면 해당 물품을 전달하시는 정도로 협조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별도의 명칭은 없는듯하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출때 수취인 등이 헷갈릴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란 수출물품에 대해서 국내거래가 수출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수출자나 거래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국내 판매자가 직접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것으로 구매법인으로부터 대금은 국내원화 등으로 영수하지만 실제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즉, 수출신고를 통해 진행을 하여야 하며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