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거래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공급받는 분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물건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시지만 수출자의 명의는 공급받는자분의 사업자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은 공급받는자 분의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자분께서 포워더에게 운송을 수배하면 해당 물품을 전달하시는 정도로 협조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