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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8.30

일상 생활 책임보험은 너무 헷갈려요

제가 일상생활 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을 이해하려고 해도 보험이 너무 헷갈려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혜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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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있을 때 유용한 특약입니다.

    우리 집 노후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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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로 인해 남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때입니다.

    대표적인예로 내가 소유한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누수공사비용을 보장해주거나 실수로 타인의 전자기기를 망가트렸을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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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족간에는 보장이 안되며 내 소유의 물건들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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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타인의 상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어 법률상 손해배상을 할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어 이를 보상해야 할 때,

    길가다 내과실로 타인과 부딪쳐 타인의 핸드폰이 떨어지며 핸드폰이 망가져 핸드폰에 대해 내가 보상해야 할때,

    커피숍에서 커피를 쏟아 타인의 노트북을 망실하여 이를 보상해야 할때,

    강아지와 산책하다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 아이에게 보상을 해야 할 때 등등

    내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유용한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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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손해,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보면서 앞을 가다가 앞사람의 어께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에게 발생하는 치료비등을 보상해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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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것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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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쉽게말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변상해줘야되는데 이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보상사례는 누수입니다. 우리집배수관에서 물이 새서 밑에층이 물난리나면 이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럴때 써먹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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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에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나야 하며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본인의 손해가 아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를 들어 사람의 동력이 아닌 원동기가 장착된 이륜차,

    자동차 사고 등)에 해당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자전거 사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경우,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문 경우, 누수로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파손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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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경우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사고와 비슷하게 과실율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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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이 아닌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워낙 광범위하여 건바이건으로 해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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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반 개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가한 재산상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의 부주의나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를커버하해 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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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비처럼 딱 이렇게 보상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약관상 부합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 드리는 내용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 합니디. 예를 들면 이중주차 사고나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사고 등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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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신체손상이나 물건을 손상시켰을때 그것을 변상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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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2가지 입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 타인의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


    둘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타인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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