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에만 출근하고 여유있을때 금요일 잠깐 도와주는 형식으로 1년 넘게 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비용이 빠져나가는걸 보긴했는데 이러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말아르바이트라 연차나 휴가같은건 못받았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햇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30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X 근로일 수 /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