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질문(현재 알바3개월+계약직전환7개월)
안녕하세요~
평일 알바로 4시간씩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지 7개월차 돼가는데
만약 퇴직을 한다면 총합 12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12개월 이후부터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말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은 일용직으로 돼있고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다른 일정이 생기면 더러 빠지기도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면 총 합 12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시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빠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기간 중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계약직부터 1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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