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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삐약
삐약삐약23.11.30

퇴직금질문(현재 알바3개월+계약직전환7개월)

안녕하세요~

평일 알바로 4시간씩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지 7개월차 돼가는데

만약 퇴직을 한다면 총합 12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12개월 이후부터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말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은 일용직으로 돼있고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다른 일정이 생기면 더러 빠지기도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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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면 총 합 12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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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시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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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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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기간 중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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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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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계약직부터 1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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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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