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서 7년정도 주말에 15시간이상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두달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 했는데 두달
정도 공백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기간 중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공백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다 나을 경우 근로가 예정된 상태로, 단지 건강문제로 쉬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휴직에 해당).
7년정도면 퇴직금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노무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달 정도 쉰 기간이 휴직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입/퇴사절차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될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입퇴사 처리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7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달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년이상은 될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달도 실제 퇴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