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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32
훈훈한쿠스쿠스13222.09.29

조기 재취업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취업 제의가 들어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 5시간 근무

B라는 회사에 일 8시간 근무

B회사는 폐업한 회사와 같은 주소의 다른 사업주 다른 사업명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B회사만 1년 다닐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이 나올까요? (B회사가 이직회사와 주소지가 같아서 조기재취업 수당이 안나오나요?고용 승계는 아니지만 폐업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로 재취업 할듯 합니다 업종이 같거든요)

2. A회사 먼저 취직 1달 후 B회사 투잡으로 취직하면 A라는 회사를 다니고 1년 후에 조기 재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A회사와 B회사를 투잡할때 A회사 1년 만근하지 못하고 몇개월만 하다가 퇴직하고 B회사를 1년 만근할경우 연계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이 나오나요?

설명이 잘되었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B회사에 취직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고싶은데

이직한 회사와 같은주소지라 안나올까봐

A회사를 먼저 취직해서일하다가 B회사가 오픈할때 취직하여 투잡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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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등 관련 사업주가 아니라면,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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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B회사가 종전과 장소만 동일할뿐 사업주가 상이하다면 별도로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기간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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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A,B 중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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