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구매하는데 신용대출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기재한다.
- 정부에서는 주택 취득을 위한 신용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기존 규제에 맞추어 신청하는 신용대출을 막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신용대출을 단지 주택 구매에 사용했다고 하여
회수할 근거도 없다.
- 오히려 신용대출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 추가 증빙을 요구할 때 이 내용이 드러나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2. 문제는 대출보다 '증여'거래
- 정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고하지 않은,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증여'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 따라서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또는 약혼자(혼인신고 전인 배우자)가
주택자금을 보탠다면
정당하게 증여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