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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개미핥기296
신박한개미핥기29620.12.19

부모님께서 1억을 받아 집을살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1억2천짜리 집을 사려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집이구요

부모님께 1억을 도움받아 사려고 하는데

증여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얼마까지는 증여세 비과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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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증여세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프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프로

    기타 .......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

    증여세 세율 10프로 구간이므로 5백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여세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준 증여세는 1억이하일시 10% 입니다. 즉1,000만원이되지요.

    그러나 직계존속(부모님)은 10년단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되기때문에 (1억-5천만원)×0.1= 5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경우 세액의 10% 감면까지 되니, 총 세금은 450만원이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