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신박한개미핥기296
신박한개미핥기296

부모님께서 1억을 받아 집을살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1억2천짜리 집을 사려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집이구요

부모님께 1억을 도움받아 사려고 하는데

증여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얼마까지는 증여세 비과혜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프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프로

      기타 .......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

      증여세 세율 10프로 구간이므로 5백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여세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준 증여세는 1억이하일시 10% 입니다. 즉1,000만원이되지요.

      그러나 직계존속(부모님)은 10년단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되기때문에 (1억-5천만원)×0.1= 5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경우 세액의 10% 감면까지 되니, 총 세금은 450만원이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