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프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프로
기타 .......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5천만원
증여세 세율 10프로 구간이므로 5백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여세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