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사고인데 저의보험사에서 상대방 대물 수리비지급
한다고 연락이왔는데
해당수리비가 과실상계하고난 다음의 수리비인지
아니면 저금액이 수리비의 총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나니 정말 모르는게많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사고인데 저의보험사에서 상대방 대물 수리비지급 한다고 연락이왔는데 해당수리비가 과실상계하고난 다음의 수리비인지
아니면 저금액이 수리비의 총금액인지?
: 쌍방사고에서 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대물 보험금은 과실상계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지급 보험금은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또는 교통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며 과실 상계 이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446,000이 최종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과실 상계 이후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내역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보험금이라는 것은 과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하나 실제 수리비 부분이 별도로 있어 보험회사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