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7.26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국내 기업에서 발매한 제품들은 관부가세가 포함일텐데 국내발매 의류,신발을 판매하면 부가세 10%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0%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는 10%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국내기업이 질문자님과 같은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실 때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또는 환급)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내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수입)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업종별 부가율 x 10%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율은 15%이므로, 최종적으로 소매업 간이과세자는 판매대금의 1.5%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