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0%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는 10%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국내기업이 질문자님과 같은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실 때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또는 환급)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