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시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 어떻게될까요?
저희는 무과실 10:0주장, 상대방 9:1주장,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손해사정사분 선임 고려중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 선임시 합의금을 더 합리적인 액수로 받아주신다는 부분만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대리 업무처리해주시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조율이나(심의위원회 이의신청 포함) 관련 서류업무, 경찰조사 조력, 합의금 책정 등 전반적인 교통사고관련 보험문제를 전부 대리해주시는걸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손해사정사분 선임했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리해주셔서 너무 편하다는글을 보아서요.
혹시 아니라면 구체적인 업무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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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의 차이가 10%인데 이에 대한 손해액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모를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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