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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소197
제가 롤 채팅 내역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들은 유저분이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차단하고 게임을 시작해서
신상공개는 전화번호만 공개했다고 다른 유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챔피언 이름만 언급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000 엄 뒤진놈", "000야 엄 처럼 맛있게 먹어", "부모 곁으로 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될까요?
만약 된다면 혹시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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