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요건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롤 채팅 내역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들은 유저분이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차단하고 게임을 시작해서
신상공개는 전화번호만 공개했다고 다른 유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챔피언 이름만 언급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000 엄 뒤진놈", "000야 엄 처럼 맛있게 먹어", "부모 곁으로 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될까요?
만약 된다면 혹시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