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패드립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일부로 고의트롤을 하길래 화나서 게임이 끝나고 채팅창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말하면서 밑에 와 같이 말을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세글자로 실명 같아보였고 저는 이름 두글자를 말하며
(닉네임)아 니 ㅇㅁ리폿할게 라고 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리폿은 게임내에 신고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닉네임)을 말하면서 이름도 x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패드립 한거 캡쳐했다 신고하겠다 라고 채팅이 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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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이 설사 실명이라고 해도 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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