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한 고지서를 제작하고 이를 발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어 3개월 정도가 되어야 분리징수제도가 구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