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해도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