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토목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하여 팔천만원 지급하였는데 공사는 주지 안고 돈 또한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니 통장으로 백만원씩 두번 정도 입금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형사 고발이 될까요? 이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사기가 아니다 너 한테 돈을 갚을려고 두번씩이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으니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토목공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토목공사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설득해야 하니 법리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증거의 유무 인데,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기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