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가게 매도 계약을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건물주랑 해결해야하는 돈을 메꿔야만 한다고
5시간 후에 계약성사되면 바로 주겠다며 몇백만원을 빌려갔는데 다 거짓이었고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ㅇ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였다면, 대여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변제자력에 대해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즉 명확하게 위의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