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샘플여부 및 금액에 불문하고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시 샘플코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해외거래처와 거래조건 확정-포워더 선정-선복(항공)예약-수출신고준비(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관세사무소를 통한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발급후 선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