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번호판없음, 무보험일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가해자(SUV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의자(오토바이,77세고령)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급성 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안와벽골절 진단받음,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번호판없음, 무보험인데 이럴경우 합의시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벌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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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 형 등)
고령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로 과시 20%가 산정이 되게 되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부분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무판, 무보험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고 자체가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인지 살펴보아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피해자인 점이 감안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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