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최초 자격이 주택구입한적이 없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요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읍니다. 대략 25년전쯤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살던 주택에 공동명의로 올라간적이 있습니다. 대략 5년정도 후에 이사하면서 다시 무주택자가 되었고 그뒤에 세대 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데 이경우에 생에최초 혜택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무주택자의 적용은 글자그대로 생애 최초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매매. 분양권 등 어떠한 것이든, 단독이든 공동명의든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