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더라구요
이유를 들어 보니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기에
사장이 친구에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면
법에 걸린다며 친구에게는 못 주니
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던 거라네요
정확히 위와 같은 법? 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 통장 주민번호로 제가 그 직원인척? 행세한다는 것도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마 그게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찍혀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으로 잡힐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해요.
안녕하세요. 지원0882입니다.
아니요 다른 위법 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