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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129
숙연한날다람쥐12924.02.09

알바생의 통장에 월급이 아닌 돈을 사장님이 보내면 법 위반인가요?

친구가 알바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100만원 가량 나왔고

저에게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더라구요


이유를 들어 보니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기에

사장이 친구에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면

법에 걸린다며 친구에게는 못 주니

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던 거라네요


정확히 위와 같은 법? 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 통장 주민번호로 제가 그 직원인척? 행세한다는 것도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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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마 그게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찍혀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으로 잡힐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해요.


  • 안녕하세요. 지원0882입니다.

    아니요 다른 위법 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