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외국사람이 자기가 당일치기 알바를 하는데, 알바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서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사실상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식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타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 사정으로부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사증(비자)의 지위를 살펴보아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조건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 행위는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