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외국사람이 자기가 당일치기 알바를 하는데, 알바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서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